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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끝내 '제2의 애리조나'로 전락하나...애리조나식 초강경 불체단속법 하원 통과

경찰에 신분검문·임의체포 권한 부여, 이민사회 충격 속 반대시위

지방 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초강경 반이민법이 조지아주 하원을 전격 통과해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주 하원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된 불법체류자 단속·개혁법안(HB-87)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3표, 반대 5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칠 경우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애리조나주에 이어 두번째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HB-87' 법안은 지역 경찰에게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임의로 검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난해 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받은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법안은 또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에 등록해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내야 하고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 또는 벌금 25만달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반이민법 통과는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법안을 발의한 맷 램지 하원의원(공·피치트리 시티)은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실패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민들은 혜택을 가로채는 불체자들로 인한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HB-87' 반대를 결정했으나, 공화당의 표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조지아주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악화시키며, 인종차별적 단속을 조장해 지방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사당 앞에는 중국계, 히스패닉계, 흑인 등 이민 및 인권 단체 200여명이 법안통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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