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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단속법안 잇달아 조지아주 의회 통과

하원이어 상원서도 별도 법안 통과
내용 유사해 법 제정 가능성 높아져

최근 조지아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불체제단속법안(HB-87)에 이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또다른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해 이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14일 불법체류자 단속법(SB-40)을 찬성 34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잭 머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 부여하고 △종업원 고용시 체류신분 확인(E-Verify)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된 애리조나주의 불법체류자 단속법이나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불체단속법안(HB-87)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법안은 당초 △농업 등 일부 분야의 근로자에게는 체류신분 확인을 면제하는 조항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는 체류신분 확인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원 표결 과정에서 칩 로저스 공화당 원내총무가 이 조항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더욱 강력한 법안으로 탈바꿈됐다.
이처럼 더욱 강력해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하원으로 송부됐으며, 하원까지 통과할 경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발효된다. 주 하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HB-87'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어 결국 애리조나식 불체자단속법 제정의 가능성이 갈수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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