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검찰, 기소유예 처분…'BBK 의혹 에리카 김, 재판 안 넘기고 수사 끝

자금 횡령 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 동생 위해 허위 폭로"
주가 조작 혐의 "혐의 발견 못해…공소시효 끝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동생 김경준(45)씨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47.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란 2007~2008년 검찰.특검수사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른바 BBK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기획 입국'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김씨가 면죄부를 받는 모양새로 수사가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에리카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주가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 횡령 등 세 가지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또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김병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