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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모기지 은행 새 규제안 임박…차압절차 위반으로 기소 14곳

"예상보다 약해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차압 절차 위반으로 기소됐던 14개 대형 모기지 은행들에 대한 새 규제안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 규제안이 예상보다 강하지 못해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SA투데이는 13일 이들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새 규제안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중인 은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로운 규정 내용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중인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차압 대신 융자조정이나 숏세일 승인 비율을 높이고 ▶주택 소유주들이 은행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며 ▶차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담요원을 고용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차압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 고용을 의무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안이 당초 기대보다 강력하지 않다며 자칫 이름뿐인 처벌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로운 규정들이 기존 관련법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은행들의 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던 50개 주 검찰의 공동수사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벌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또 다시 은행들이 규정을 어길 경우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오와대에서 모기지 서비스를 연구하는 캐서린 포터 교수는 "아무런 관리 없이는 은행들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 모기지 은행들은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 검토없이 주택 압류 서류에 사인(Robo-Signing)을 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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