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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정 '변호사 대동' 압도적 유리, 억류되지 않은 상황 승소율 74% 달해

이민법정의 추방재판 결과에 변호사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츠만 이민자대리연구그룹과 베라 사법연구소는 13일 억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74%의 성공(추방면제나 사건종결)률을 보였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13%의 성공률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이들이 2005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2년간 진행한 '뉴욕이민자대리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대상은 같은 기간 뉴욕 연방이민법원서 재판을 받거나 뉴욕서 체포돼 타지역으로 이송된 사건들이다.

〈표>



억류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있을 때 18%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변호사가 없을 때는 단지 3%의 극히 희박한 성공률을 나타내는 등 변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처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임에도 많은 추방대기자가 비용 문제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억류중인 사람의 60% 미억류중인 사람의 27%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2010 회계연도에 억류 여부에 관계없이 57% 즉 16만4742명이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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