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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이민법, 오늘부터 시행

7월부터 달라지는 조지아법

지역별 일요일 술판매 가능

2011~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의 각종 법과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 한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반이민법(HB87)을 비롯해 조지아주에서 달라지는 법을 알아봤다.

▶가짜 신분증 중범죄 처벌=최근 전국적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HB87이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사회의 우려를 샀던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불법체류자를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도우면 처벌하는 조항은 지난달 위헌소송 결과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2가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시행된다. 새 법에 따르면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짜ID를 사용하면 중범죄로 처벌되며 ▶공직자가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주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직원 고용시 연방정부의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체류신분 검사 의무화 조항도 시행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일요일 술판매 허용=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일요일 주류판매법(SB10)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민 투표를 시행한 지역들에 한해 일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단 시행일과 규정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귀넷카운티 및 일부 지역에서 오는 11월 술판매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강화=스쿨버스 정차시 차량정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나치는 차량 단속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SB57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차량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Child Restraint System) 사용 규정도 기존 6세에서 8세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도로내 자전거 이용자들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들은 3피트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이밖에 성매매를 하다 발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단속, 그리고 벌금도 강화되며, 자녀 입양시 여러 기관에서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SB172)도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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