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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취업비자…배우자도 '노동허가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문 인력 이탈 방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EAD)이 발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일 공개한 하반기 업무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1B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USCIS는 그동안 주재원(L).투자(E).교환(J)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지만 H-1B 배우자들은 제외시켜왔다.

이 때문에 H-1B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은 하지 못했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취업 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게 돼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주상돈 변호사는 "노동국에서 취업승인서를 발급받은 뒤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혜택이 분명하다"며 "특히 영주권 발급에 3~4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한인 가족들은 취업을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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