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수입이 적다고 방심할 수없어 "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몇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이 타주에서 진학해오는 학생들에게 재정보조금 계산시에 해당주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왔으나 지금은 이에 비해 적게 비율을 책정하여 차등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주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방식을 적용, 예년에 비해 동일한 수입과 자산변동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이 높아져 재정보조를 받는 기준인 재정보조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낮추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사정은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다.지난 2010년과 2011년의 재정보조공식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동일 수입과 자산 무변동 하에서 각각 연도별로 계산된 결과는 적게는 4 퍼센트에서 많게는 7퍼센트이상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켰다.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가장대표되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펠그랜트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펠그랜트의 수혜액은 최대 $5,550이며 최대수혜액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가정분담금이 증가될 경우 자동적으로 무상보조금이 줄어든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 변동이 거의 없고 가난한 가정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해도 대학에서 때로는 해당가정의 월별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어떻게 수입대비 지출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가를 따져 반대로 지출대비 수입을 역산(?)해서 가정분담금의 비율을 크게 높여 재정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자녀들이 재정보조사무실에서 문의하는 질문들을 부모와 잘 상의하지 않고 쉽게 재정보조사무실에 성의없이 답변할 경우 나중에 재정보조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