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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시 대학마다 서류 작성이 골칫거리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보면 나중에 재정보조금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조기전형 발표가 나온 이번 달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러한 점에 더욱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적지 않은 가정이 아직도 자녀한테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또한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무조건 안심하고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들어가는 총학비는 적게는 약 2만여 불에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최대 6만여 불을 넘는다. 이렇게 큰 액수의 학자금에 대해 재정보조금 비율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수천불 이상 보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지불기준은 해당연도의 학생과 부모에 대한 각각의 수입과 자산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재정보조신청에 대해 자녀가 Dependent로 구분되는지 혹은 Independent로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의 수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 거의 모두가 Dependent이라고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나 내포된 문제점은 자녀가 Dependent이기에 스스로 재정보조신청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나 대학들은 제출하는 모든 내용과 서식들에 대해 반드시 보호자의 검토를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서명이나 혹은 온라인상의 Signature Confirmation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즉, 해당자녀가 Dependent인 경우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재정보조신청 전반에 걸쳐 모든 책임은 결국 부모가 진행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직접 감수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재정보조신청을 직접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면서 대부분 부모를 대신해서 모든 일처리(?)를 다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은 자신들이 제출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내용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만약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진행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방법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요즈음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학자금에 대해 각 대학별로 예상 재정보조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히 해당가정에 대해 가정분담금(EFC)을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 Federal Methodology와 Institutional Methodology의 내부공식들에 대한 차이점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1월1일이면 대학으로 제출해야 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학자금 보조 무료신청양식)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간에는 이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연방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FAFSA는 어느 정도 공식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이 대략 20분정도면 마칠 수 있는 간단한 신청서양식이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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