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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주택 구입용 CD 자산과 이자 소득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학자금보조신청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수입과 자산내역이다.

작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으로 진학한 김양의 예를 보자. 김양의 가족은 약 2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당시에 김양의 부모님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민을 올때 정착금으로 가지고 온 목돈을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CD(Certificate of Deposit)로 저축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은 구입하였지만 CD에서 나온 수천불의 이자소득분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금년 초에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에 대해 "1099INT"를 받게 됐다.

당연히 세금보고서에는 고스란히 이 금액이 "Taxable Interest"로 기재되어 수입으로 간주되었는데 대학에서는 김양의 재정보조금신청 과정에서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자부분을 역산하여 김양 가족이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즉, 현금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보고서 제출전에 오퍼한 무상학자금보조부분을 입학할 때 거의 절반이상을 삭감시켜 버렸다. 김양의 가족은 집을 구입하느라 모든 현금은 다 사용해 여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Financial Need부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양과 부모는 대학에 찾아가서 온갖 설명과 어필등을 통해 간신히 몇 천불만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방식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로지 해당연도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조건과 현실상황만 고려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으로 동시에 진학는 자녀가 몇명인지도 무척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전에 가정에서 먼저 분담해야 할 가정분담금 부분을 계산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보조필요 부분을 계산한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 가정분담금을 올려주고 자신의 재정보조금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마음데로 가정분담금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정보조금도 삭감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자금 목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적립해 놓은 Education IRA, 529 Plan, CSA, UGMA, UTMA, Prepaid Tuition Plan등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는데 일반자산에 비해 최소한 2배이상의 가정분담금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어 재정보조금을 큰 폭으로 삭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리 저축해 놓은 상기에 열거한 학자금들이 있다면 연방정부의 공식으로인해 가정분담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크게 올려주는 이러한 종류들의 자산들은 오히려 보유하지 않는 것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재정라이센스가 있는 학자금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최소한 고객이 거주하는 해당 주의 라이센스들과 ‘Series 6’ 와 ‘Series 63’ 라이센스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상품들을 합법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Security’ 자산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에 최소한 3년이상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추천한다. 오는 1월부터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의 제출을 시작한다. 본 신청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 전에 개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수위를 전문가와 미리 점검하면 좋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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