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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FAFSA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미국에서는 최소 3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매년 각종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서류 제출을 늦게 하거나 제출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우선 재정보조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재정보조신청 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마감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2012~2013학년도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 지난 10월부터 C.S.S. Profile제출을 시작으로 진행됐지만, 매년 1월1일이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최근 시작됐다.

FAFSA는 모든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i.e. Pell Grant, Federal SEOG, ACG, SMART등)과 유상보조금(i.e. Work/Study Program, Federal Student Loans, Parent Student Loans등) 및 In-State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지급하는 무상보조금(State Grant)등을 지급하기 위한 서류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주로 온라인 제출이 많다. 만약 우편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방법보다는 프로세싱이 최소한 3주정도씩 매번 지연된다.

FAFSA는 연방정부의 웹사이트(www.fafsa.ed.gov)에 들어가 제출하는데 학생과 부모의 각각 FAFSA PIN을 먼저 신청해 놓아야 한다. FAFSA는 어느 누구든지 영어를 읽고 쓰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대략 106문항정도의 내용으로써 간단히 30분정도면 제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본양식이지만 때로는 해당용어가 익숙치 않다. 제출내용은 주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다.



주위의 전문가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FAFSA제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움을 받아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FAFSA 제출은 학생과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다. FAFSA의 제출시에는 학생이 Dependent이므로 반드시 부모중의 한명이 제출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Signature Confirmation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FAFSA는 연방법 관련 법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FAFSA프로세싱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내용을 잘 파악하여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출해야한다. 만약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해서 허위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내용을 감추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연방정부가 최대 2만불까지의 벌금과 추가로 2년까지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 받은 재정보조금도 소급해 추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정확히 이해를 넓히고 대비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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