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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FAFSA 를 알면 학자금이 보인다"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의 재정보조의 진행순서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신청서류라면 역시 연방정부의 무료 재정보조신청서인 펩사(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다.

펩사는 미국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보조들을 받기 위해서 미 교육부로 제출하는 기본양식이다. 그리고 펩사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항수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장려금과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되므로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펩사는 미의회가 제정한 연방차원의 재정보조 기본공식을 통해 그 적용범위(i.e. GPA 2.0+ 이상)가 매우 포괄적이고 누구든지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수혜자격이 주어진 모든 학생들에게 재정보조의 기회를 균등히 적용시키겠다는 연방정부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은 입학사정시에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했다고 해서 입학시에 이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어느누구도 학비 부담 때문에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펩사는 학생이 속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만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공정히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진행과정에서 대학으로부터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평균수혜액보다 동일한 조건에 처한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재정보조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펩사는 기재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만약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해당학생의 프로파일을 우선적으로 잘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및 자격조건 그리고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학생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묻는다.

물론 본 신청서내용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리스트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재정보조신청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으로 요구서류들이 빠짐없이 제출되어져야 하며 나중에 합격된 대학들로부터 추가적인 제출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지면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가 나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생이 ‘Dependent’인지 ‘Independent’인지를 구분하는 질문들을 답변함으로써 ‘Independent’로 분류되면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가정분담금공식에서 적용되지 않게되어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사항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Dependent’인 관계로 해당부모의 각각에 대한 개인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재정상황도 자세히 적어 넣게 되어있다.

만약, 내용의 기재에 익숙하다면 대개는 30분이내에 마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간단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수입과 자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패키지를 오퍼받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자.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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