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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갈수록 설 자리 없어진다

뉴욕·뉴저지도 리얼ID 추진

면허 취득, 각종 혜택 불가

2013년 1월 15일로 예정된 리얼아이디(ID)법 시행을 앞두고 각 주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리얼ID 시행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주와 미국령 도서지역·워싱턴DC를 포함한 56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53곳이 리얼ID나 그 요소를 포함한 전자신분증 도입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입법된 리얼ID법은 운전면허증(혹은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된 새 운전면허증(리얼ID)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리얼ID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주들도 발급시 절차나 필수요건이 까다로워져 불체자들은 사실상 운전면허 취득이나 각종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얼ID법에 따르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리얼ID를 취득해야 하고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2017년 12월 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CI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커네티컷·델라웨어주를 비롯한 9개주가 사실상 리얼ID인 ‘골드스타(Gold Star)’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5개주는 국토안보부에 리얼ID 모든 패키지의 이행 일정을 제출한 상태다. 실제 리얼ID의 이름은 주별로 ‘셀렉트CT ID(커네티컷)’·’스타ID(앨라배마)’·’세이프ID(오하이오)’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36개주도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 등 리얼ID 규정에 따른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뉴욕과 뉴저지주도 위조방지 기능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으며 사회보장번호와 대조 시스템(SSOLV)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검증하는 세이브(SAVE) 프로그램이나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각 주끼리 공유하는 네트워크인 이브(EVVE) 시스템에도 가입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생체정보 확인 프로그램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리얼ID를 이용하면 이 모든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들이 연결돼 손쉽게 확인될 수 있다.

지난 2007~2008 회계연도에서 2010~2011 회계연도까지 이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뉴욕주는 707만3897달러, 뉴저지는 442만5808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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