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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살인사건] 살인용의자 2명 '엇갈린 운명'

강연태 2만5천불 보석허가, 이승원 "도주우려" 보석불허

둘루스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용의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은 보석이 허가된 반면, 다른 1명은 보석이 불허됐다.

데브라 터너 귀넷카운티 법원 판사는 29일 로렌스빌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살인용의자 이승원(25)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다. 터너 판사는 "이씨가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 학생비자(F1)으로 머물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씨가 미국에 머문 기간도 10개월 정도로 매우 짧으며, 한국에 연고지가 있는 관계로 한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승원 씨측 변호사 토마스 쿡 변호사는 "이씨가 피해자 고광호(32)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터너 판사는 "이번 재판은 살인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용의자 1명이 이미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라며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귀넷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살인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같은 날 공범으로 기소된 용의자 강연태(20) 씨는 터너 판사로부터 보석금 25만달러가 책정돼 일단 석방의 길이 열렸다. 강연태 씨측 브루스 하비 변호사는 "강씨가 13살때 이민온 이래 미국에만 살았고, 3년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측은 한국 도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미국 여권을 재판부에 반납했다.



한편 이들 2명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용의자 신동호(30)의 보석 심리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강씨, 신씨, 그리고 박동수(25) 씨는 지난해 12월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호스트바 종업원 고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다른 살인용의자 박동수(25) 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후, FBI와 한국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둘루스 경찰은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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