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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주민 35% "배심원 의무 신경안써", 5개 보로 중 최고…불이행시 민·형사 처벌

인력 부족해 벌금 부과도 최근 중단상태

퀸즈 주민들이 뉴욕시 5개 보로 주민들 가운데 배심원 의무를 가장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배심원국장(commissioner of jurors)을 겸하고 있는 퀸즈카운티 서기 오드리 페퍼에 따르면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은 퀸즈 주민의 35%가 통보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배심원은 미국 시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다. 18세 이상 시민권자이고,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나 배심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영어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사정이 있으면 유예를 받거나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배심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 변경도 출석 통지서에 적힌 날짜 일주일 전에 배심원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일정 변경이나 유예 신청은 전화(800-449-2819)로 가능하다.



만약 배심원 출석 일정을 정식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는 배심원 출석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나 최근엔 그마저도 중단한 상태다. 출석 통보를 무시하는 주민이 너무 많아 벌금 부과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페퍼 국장은 "수천 명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처리할 직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5개 보로에서 가장 배심원 의무 수행이 높은 곳은 이행률 46%를 기록한 스태튼 아일랜드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 이행하지 않는 위반률도 20%로 퀸즈에 이어 두 번째였다. 맨해튼은 출석 의무 위반율은 4%로 낮았으나 일정 연기 신청률이 63%로 가장 높았다.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출석 의무 위반율은 각각 16%와 7%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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