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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본사 이전 반대"…잉글우드클립스 일부 주민들 법원에 소송

회사측 "법적 근거 없고, 공청회 거친 사안"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주민들이 LG전자 미주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일간지 레코드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해켄색 법원의 알렉산더 카버 판사는 잉글우드클립스 주민 캐롤 재코비와 마르시아 데이비스가 각각 LG전자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Zoning Board of Adjustment)를 상대로 낸 소송을 하나로 합쳐 오는 7월 20일 심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잉글우드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건물 높이가 35피트 이하로 제한된 부지(111 실반애브뉴)에 LG전자가 본사 이전을 위해 신청한 143피트 높이의 빌딩 건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재코비 등은 “2층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부지에 8층 높이 건물을 승인한 것은 타운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정위원회와 LG는 건설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LG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G전자 미주본사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타운 조정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개선해서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는 건물의 고도 제한을 유예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수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쳐 찬성 6, 반대 1로 LG전자 본사가 이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측은 또 “타운 조정위원회와 6번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인 검토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마지막 주민 공청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70%가 건물 건축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LG전자는 공청회 장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안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공청회에는 최대 1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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