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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타운들 공공요금 인상 러시, 재산세 인상 한도 묶여 예산 부족…스포츠 프로그램 참가비 등 올려

북부 뉴저지주 타운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공공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지역 일간지 레코드의 지난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 타운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용료나 스포츠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우드는 타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용료를 개인은 15달러에서 30달러로, 가족은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 당국자는 지난해 수영장 유지를 위해 약 12만 달러의 적자를 감수했다고 밝혔다.

테너플라이는 주니어들을 위한 축구·농구·소프트볼 등의 프로그램 참가비를 기존보다 10달러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슬링 프로그램도 5달러 인상된다.



패세익 카운티도 주류 판매 및 음식점 종업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비용으로 55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며, 장애인 주차허가증 갱신에도 4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운들이 이처럼 공공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데는 주정부가 타운에 지원하는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지난 2010년 재산세 인상 한도를 2%로 제안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뉴저지주의 많은 지역들이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타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요금을 올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타운들의 요금 인상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타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요금 인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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