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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팔러 업주와 종업원 신원조회…타운정부, 성매매 단속 이후 감독 강화

에지워터 타운 정부가 마사지팔러 업주와 종업원의 신원조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버겐카운티 내에서 운영되고 이는 마사지팔러를 대상으로 성매매 함정단속 이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에지워터 타운에서만 5개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타운 정부는 마사지팔러 업주와 종업원의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 외에도 업주는 마사지팔러를 차리려면 사업자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했다. 또 만약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성매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업소는 영구 폐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는 종업원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도 업소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사지 테라피스트도 타운 보건국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면 마사지팔러에서 일할 수 있다. 라이선스 발급 과정도 이름과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제출하면 되는 등 비교적 간단하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테라피스트도 최소한 400시간 동안 마사지 관련 분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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