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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법 위반 불체자 구금 안 한다

단순 교통법 위반에 걸린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7일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관련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단순 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도요청(detainer)을 발부해 구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은 그 동안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확산에 따라 범죄기록도 없는 단순 불체자를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한 후 추방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ICE 바바라 곤잘레스 대변인은 앞으로 무면허운전 등 단순 교통법 위반 불체자는 정식 기소돼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만 인도요청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ICE가 표명한 입장은 태스크포스팀의 권고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극히 일부 무면허운전 불체자들을 구금하는 주들의 경우에만 적용돼,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 혜택을 낳을 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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