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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이민자 재입국 촉진 지침 나와

추방된 후 재심에서 승소해 재입국하게 된 이민자의 수속을 촉진하기로 한 국토안보부의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문답식으로 제공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재심을 신청한 추방 이민자는 필요하면 신속히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항상 ICE에 주소와 연락처를 업데이트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심 과정에서 신청자의 추가 증언 등이 필요할 경우 화상이나 전화로 이를 추진하지만 여의치 않아 직접 재입국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이 경우에도 신속 재입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재심 신청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재입국을 ICE 측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심 결과 추방 판결이 번복되면 국토안보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신청자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ICE도 추적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본인이 국토안보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 ICE 공익옹호관에게는 전화(202-732-3100)나 e-메일(EROPublicAdvocate@ice.dhs.gov)로 연락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도 연락할 수 있다. 이때 재심 법원 사건 번호와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 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CE 정책지침 웹사이트(http://www.ice.gov/about/offices/enforcement-removal-operations/publicadvocate/faq.htm)에서 찾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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