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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미주월남참전자회 뉴저지지부장 조병모씨…"조국 위한 희생 인정 기쁩니다"

한국 정부 국가유공자증서 받아

미주월남전참전자회 뉴저지지부 조병모 지부장이 최근 한국 정부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0일 조 지부장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했다.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8개월 만에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 월남전 참전 44년 만에 조국을 위한 희생이 인정 받게 된 셈이다. 조 지부장에 따르면 미주월남참전자회 뉴저지지부 회원 가운데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우리의 희생이 뒤늦게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지부장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는 화학무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전쟁 도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으로 나뉜다. 1969년 7월 베트남 롱손 지역에서 벌어진 혜산진 9호 작전 수행 도중 둔부·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조 지부장은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은 받았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유공자들은 매달 보훈급여가 지급되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취업·의료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보훈처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신체 검사는 한국의 지정 보훈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유공자 보훈급여는 전쟁에 참전한 다른 군인들보다 5~6배 높은 액수이며, 미국에 사는 유공자들에게는 은행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조 지부장은 “병원 기록 등 전쟁 도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청 과정 등 조언이 필요한 미주 지역 참전군인들이 연락해 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347-582-1157.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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