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무부 앨라배마 교육국에 경고 서한 발송, 반이민법 탓 결석률 급증…자퇴율도 동반 상승

앨라배마 반이민법(HB 56)의 영향으로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결석률이 급증하자 법무부가 이를 우려하며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법무부 토마스 페레즈 인권담당차관보는 최근 앨라배마주 토마스 바이스 교육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은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오랜 동안 치유되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레즈 차관보는 지난해 9월 발효된 반이민법에 따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결석률이 급증하고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안전하고 환영 받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제소에 따라 항소법원이 현재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지만 오는 6월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 위헌 여부 판결에 따라 이 조항을 포함한 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다시 부활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법적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히스패닉계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후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결석률은 이전보다 세 배 가량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ESL 수업을 듣는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석뿐만 아니라 아예 자퇴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9월 이후 자퇴율도 13.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