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감정가가 안나오는 주택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ASK미국-곽재혁 부동산 칼럼]

곽재혁/콜드웰뱅커베스트 부동산 에이전트

▶문=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몇몇 지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퍼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팔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답= 최근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 특히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오퍼로 매매가 결정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금년도에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 입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주식 처분 후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택구입을 추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시장을 관망하던 실거주 목적의 바이어들과 투자자들도 구매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 입니다.

몇몇 리스팅 에이전트의 경우 아주 낮은 가격에 리스팅을 한 후 바이어들의 경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4유닛 아파트의 경우에는 은행 감정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을 한두가지 말하자면 (1) 매입 오퍼를 넣기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구입 오퍼가격 결정 시 꼭 반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 매물이 은행에서 시장에 공급이 될 때까지는 감정 가격과 수리비용 및 일정 예비비를 계산한 가격 이상으로 오퍼 넣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숏세일의 경우 부채 탕감분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기에 앞으로 숏세일 매물이 증가할 수 있고 은행들에서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에 주택구입 시기에 대한 결정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정가는 나올수 있는 주택을 구입 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213) 663-539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