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국의 행정 집행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나는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미국의 행정집행의 진정성 대하여 감명을 받은 때가 한 두번이 아니 였다.

물론 그 진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급한 것이 없는 듯한, 처리의 지연은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지만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 상식이 통하여 ,서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처리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번 격어 보았다.

즉 안된다고 할때도 합리성과 상식적인 것을 갖추어 어필하면 , 그 어필이 받아 드려지는 때가 많았다. 한번 해서 안된다고 포기하거나,안되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통하지 않고 , 오히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 공감으로 부터 일르키게 하면서 , 합리성과 상식적으로 할때,모든 것이 해결 될수 있다는 인식을 받게 되였다.

나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분야에서도 합리성과 상식이 통하는 것을 체험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아무튼,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행정집행의 진정성을 깊이 알며서, 매사 않된다고 물러서지 말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꼼수를 부릴 생각말고 ,합리성과 상식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 미국의 행정집행제도에서는 나의원함이 꼭 받아 드려 진다는 확신을 갖고 살면
많은 부분 더 많은 우리의 원함이 달성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에 사는 한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성으로 ,우리 모두 합리성과 상식성으로 ,우리의 도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성숙한 미국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 갑시다.

미국의 세무행정 제도

앞서(미국의 행정집행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미국의 행정집행 에 관하여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전문 분야인 세무 행정 집행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세청의 일선인 ,세무서에서 17년의 세월을 지낸바 있으며 , 미국에서 뜻한 바가 있어 Church of God(미국교회 협의체: 교단이라고 안부르고 협의체라 부름)에서 , 목사로서 21년 목회를 하다, 미래를 생각하며,새로운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를 준비 하고자 미국의 세법을 공부 하게 되였습니다. 법의 흐름상, 미국의 세법이나 한국의 세법은 흐름이 같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세법은 한마디로 규제가 한국의 세법처럼 많지가 않다는 점이며, 효율적이고 쉽다는 것입니다(물론 납세의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한 예로서, 세무전문가인 , 세무사 License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세무사는 모두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서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큰 차이점은 한국은 세무업무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꽤나 많습니다.(영어 시험도 보아야함)
그러나 미국의 시험제도는 실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익힌후 ,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License취득한 사람이 3년 단위로 License를 갱신 하여야 하는데, 1년에 최소한 16시간이상의 세무전문가의 윤리와 개정세법등을 공부하고 3년 총 72시간 이상을 공부 하여야 만이 갱신 License를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 받지 못하면, 세무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없음: 즉 License없는 사람이 됨)

이는 미국의 세무 행정이 실제적인면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계층간 알맞는 세금과 경제발전 기여를 위하여 효율적 ,합리적, 상식적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납세자는 국세청과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며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세금이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지역사회와 나아가 나라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이며, 바로 나에게 돌아 온다는 사실적 인식 속에, 적극 적으로 세무 행정에 호응 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세무행정 기본 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납세자는 각종제도 로 도와 주고 (2011년 3자녀 가진, 년 소득$49,078까지의 소득자 중 환급세액 최고 EIC로 $ 5,751 환급 해주고 그 외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의 환급및 공제 제도가 많음, 또한 기업들에게 세무 행정적 지원 제도도 많음 : 전문적인 것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면 많은 혜택을 찾을 수 있음) 돈을 버는 납세자들은 재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등을 창출하고, 알맞는 세금을 내여 미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행정집행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동포 여러분, 꼼꼼히 생각하여 본다면 ,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며 사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세청을 등원시 할 것이 아니라, 친숙하게 관계하여 , 나와 국가가 발전하는데 기여 하도록 합시다. 이는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실체를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국세행정을 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히 국세행정에 협력하여 개인적 발전과 국가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합시다.

▶문의 : (213) 381-516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