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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납세자 사정 따라 돕겠다는 국세청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집행의 시스템은 어느국가 못지 않게 잘 되여 있습니다. 엄격한 법과기준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의 집행을 현실에 맞게 , 법이 법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며 실용성 있게 집행하여 ,인간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한 좋은 예를 소개 할까 합니다.

미국청(IRS)에서는 근년들어 경기불황과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있는, 대국민(납세자)을 돕고자 각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 여러 방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월17일 2012년 세금보고일 전에 발표한 대국민 언론 발표문에서 2011세금의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4-17-2012 전에 30일 이상 실직한 어려운 사람이거나 ,2011년 사업의 실적이 2010년에 비해 75% 이하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를 이자 부과없이 6개월 연장하여 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한국동포 분이 이 제도적 도움을 실제상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통계가 없어 알수는 없으나 , 아마도,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법에 의거 10월15일까지( Form 4868을 통하여 연장 신청하면,) 신고의 연장이 자동적으로 연장 되였습니다. 그러나 세액의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고 다만, 신고만 연장되므로 세금은 꼭 내야 했습니다. 만약 신고를 연장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낼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이번 특별 발표문(특별조치)는 세금의 납부를 6개월 연장 한다는 것입니다. 즉 10월15일까지 세금 납부를 이자없이, 납부일을 연장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이미 그 기한이 실효 되었으므로 알려드리는데 그치겠습니다만 현재 세금이 밀려 있는, 어려움에처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회기적인 행정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세청에서는 3월27일2012년과 5월21일2012년 두차례에 걸처, 현재 밀린세금으로 고민하는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하여 ,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밀린세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현재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 할 경우 , 경영중인 사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처 , 경영의 악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 생활과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니 않도록, 현재 밀린세금의 전액 삭감이나 23개월 동안 형편(1달에 얼마가 되였든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 능력만큼)에 맞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삭감해 주어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주겠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혼자 고민하지말고 ,국세청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것이니 ,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이 인생과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국새청에서는 Fresh Start라고 명명 했습니다.

즉 밀린 세금에서 자유을 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 세금을 못내서 ,고민에 싸여 있고 , 정리 하시기 막막하신 납세자 여러분 이제 고민 하지 마세요. 또한 과연 그럴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2차례나 공식 약속한 것입니다. 세금 정리하시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50개 주 사시는 어려운 분들 모두)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기회를 놓지지 마세요. 경기가 살아나면 ,이기회도 없어 질수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모두들 승리 하십시요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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