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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1)] "추방유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A 코너 신설…김영언 변호사 제공

15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미비학생 추방유예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민법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미래 김영언 변호사가 제공하는 일문일답을으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Q=이번 조치와 드림법안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A=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영문으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Deferred Action’ 이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추방을 유예해주겠다는 행정부의 재량 조치입니다. 사실 국토안보부의 단속기관인 ICE(이민세관단속국) 에서는 그동안 한정된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모든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중범죄자만을 추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왔습니다.

DACA의 골자는 중대한 범죄가 없으면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의 고등학교 이상을 마친 31세 미만 자녀들에게 2년씩 추방위협 없이 살게 하고 추가로 노동허가까지 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DACA로 이민법적으로 체류신분(status)이나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분과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이민법자체가 개정되어야 하며, 그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 바로 DREAM Act 인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신분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드림법안과 포괄적이민개혁안의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조치는 현재 시스템 안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최소한이라도 대책을 찾은 묘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ACA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드림법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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