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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의무적으로 Work Permit 신청

Q=오늘(15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최종 발표사항에 특이한 점은 없나요?

A= DACA의 실시 하루를 앞두고 이민국에서 접수양식과 최종안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들어가는 폼은 I-821D라는 양식으로, 6장짜리의 서류입니다. 그동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으며, 한 가지 특이사항은 미국에 입국한 뒤 살았던 모든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그럴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도 어떠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그 유무도 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DACA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work permit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미국여권용 증명사진 2매를 같이 보내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765 서류를 넣으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나마 worksheet를 내도록 하는 점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지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수와 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E-notification을 위한 서류를 같이 넣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날짜가 며칠 늦더라도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실수 없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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