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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에 있는 내 재산 신고하라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좋은가?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미국국세청(IRS)에서는 미국납세자들에게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소유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3차에 걸쳐 자진시고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10/15/2009까지 였으며, 2차는 2/8/2011부터 8/31/2011까지 였습니다.( 3차는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해외의 금융기관에 금융계좌(주식계좌.,Fund 계좌 포함)를 가지고 있는 미국납세자로서 해외소유 모든 계좌의 합계 잔액이 년중에 단1회라도 $10,000이 넘은 때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음해 6/30일까지 Detroit 에 있는 재무부 산하 오피스로 신고 하도록 되여 있는 바,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1차 매년 최고자산금액의 20%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하고 2차는 매년 최고 자산 금액의 25%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자금의 양성화(합법화)를 시켜 주며 미신고등으로 인한 탈법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처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신고를 유도 하였습니다.(물론 해외 계좌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IRS 에 신고하는 조건이 었습니다.)

처음 1차와 2차의 자진신고 는 Open과 함께 끝나는 날도 함께 발표 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자진신고 기간에 거두어 들인 수입금액은 1차 $3.4 억 , 2차 $10억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3차 해외금융자진신고 기간을 1/9/2012 부터 Open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신고 벌금에 대하여 년중최고금액의 27.5%(1차 20%, 2차 25%)를 적용하여 신고 하라는 것이였으며 이번 3차 자진신고 의 종료일은 예전과 달리 발표하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을 보아가며, IRS에서 종료하겠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기간은 2003년부터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급8년 것을 신고 하라는(2010년까지: 1/9/2012현재) 것이였습니다.글 쓰는 현재(8/20/2012 현재)는 법 취지로 보아 2003부터 2011년까지의 미신고분을 매년 년중 최고 잔액에 27.5%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면 그 동안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면해 주고, 자금에 대하여도 양성화 (합법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안하면 더 많은 벌금과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발표 했습니다.

이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자진신고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 그럴싸한 낭설이 너무 많아 ,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무부의 법으로 IRS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IRS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엄격히 말해 비슷 할뿐 전혀 다른) IRS 법이 2010년에 제정되여 일반납세자들에게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4/17/2012일 마감 첫신고) IRS 법 해외소유 재정자산의 보고라는 규정이 신설 되였습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재무법시행)와 해외소유재정자산(IRS법시행)은 어느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 양쪽 다 해당되면,둘다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 범위는 해외소유재정자산이 좀더 넓다고 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소유는 신고 대상 않임)

법적인 신고 일은 해외소유금융계좌신고의 경우 전해는 것을 다음해 6/30일까지 Detroit의 재무부 산하 Office로 보내는 것이고 해외소유재정자산의 신고는 전해의 것을 다음해 4/15일 개인 세금보고서( 1040)와 함께 IRS 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해외소유금융계좌와 해외소유재정자산의 시행) 그 법의 시행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 시행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아직도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까지,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듯하며 시행상의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시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확히 정착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문제들을 초기부터, 다 방면으로 집중연구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국 동포여러분! 너무 염려 하시지고 마시고, 너무 서둘지도 마시고, 법과 시행과 현실을 잘 살피면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 해야 합니다.이를 잘못 처리 하였다가는 너무나 큰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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