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6월 15일 현재 체류 증명 방법은?

Q=2012년 6월 15일 체류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대개 학교서류와 여권비자 등으로 해결되는 것들과 달리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민국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예상 샘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학교서류입니다.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록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서류들을 대체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에 학생이름으로 적으나마 어카운트를 열어놓은 게 있다면 6월 15일이 들어가는 statement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대개 아무리 본인 이름으로 해놓은 서류가 없더라도 셀폰 빌은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통화기록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갔던 기록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산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모두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꼭 날짜로 6월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입증할 수 있으면 6월 15일에도 체류한 것으로 추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847-297-000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