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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것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2012년의 한 해도 서서히 석양을 향하여 ,세월은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세무전문인으로서, 한해를 보내며, 2012년도 동안에 납세자들을 돕는 중에 가장 안타까워고 , 다시는 이런일들이 납세자분들께 없기를 바라면서, 동포님들의 유익과평안을 위하여 몇자 적고자 합니다.

2012년은 특별히 IRS에서 3차례에 걸처, 사업과 삶이 어려워 세금이 밀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반영하여,밀린세금의 연기나, 일부 삭감이나, 전액 삭감을 해 주겠오라고 ,전례없이 대국민 언론 발표문을 발표 했습니다.

날자별로 살펴보면,3/27/2012, 5/21/2012/,7/9/2012 발표하였습니다. 즉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여, 그 어려운 사정에 따라, 납부 연기나, 일부 삭감,전액 삭감 등을 해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미 전국에 사시는 동포들에게 알리고자 중앙일보 전문가에 등록하여힘 닫는데까지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전역에서 상담전화나 E-Mail이 와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무덤까지 가는 세금문제인데...)하는 의구심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해 보지도 않도 포기하는 것일까" IRS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인데. 못 올라가는 나무 처다 보지도 말라는 한국식의 속담의식, 의식 때문일까. 못 올라가는 나무 라도 올라 가려고 하면 설령 다 못 올라 가더라도 올라간 만큼의 성과는 얻을 텐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삶의 깨달음도 얻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미국 IRS의 발표문을 믿고 저를 믿고 실행에 옮긴사람들은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국세청 발표 내용) 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유효 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문제들을 무관심과 방치하여 둠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과 밀린 세금이라는 공포에시달리는 안타까웠던 일들을 소개하여 글을 읽는 분들은 이글을 읽은 후 ,앞으로 이런힘든일들을 사전에 예방 하십사, 전하여 드립니다.

즉 각자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적은 문제라도 , 즉시 깨끗이 처리하여 놓으면, 추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힘들고,귀찮고, 번거롭고, 잘 모르고 또는 생각하기에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세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해 둠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사건이 터진 뒤에는 수숩하기 힘들거나, 해결이 안되고, 방치함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어려운 형편에 내야 하거나 , 못 낼때 납부 독촉과 차압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 절세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실적이 없다고 법정기한내(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신고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무신고 벌금이 부과 되는 경우(기한 내 신고만 했으면 낼 세금이 전혀 없을 테테)제가 도와 드렸던 어떤 분은 적절히 신고만 했으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신고를 안하고 방치하여 둠으로 IRS 로 부터 무신고 가산세 $10,000이상이 부과 되여 납부 독촉과재산 차압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로는 주정부는 적게 신고 되였다고 판단하고나 ,신고 안된 사람들의 각종발생된, 세금 자료에 의거( w-2,1098,1099등) 사전 부과 예정 통지서를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라고 통지서를 많이 보냅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서류를 갖추어 세금 이 해당 되지 않음을 설명만하면, 세금부과 받지 않을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이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일방적 세금부과를 주정부로 부터 받아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괘나 많습니다.

또한 예로는 카운티 정부, 시정부 등에서 알수없는 세금고지 예정통보나 고지서가 오면 방치해 둠으로 처리가 안되고 세금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또한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 세금 문제 만큼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어렵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해 놓으십시요 . 그러면 적은 노력 ,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방치해 둠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쉽게 해결 할 수있어 어려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금에 어떻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근심만 하지 마시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해결 하시요 .사실이 낼 세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결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결코 억울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자료를 처리 하다보니 ,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납세자 편에서 보았을때) 생기에 되는 것 뿐입니다. 늦었다 생각 마시고 적극 대처 하십시요

또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에 관련된 자료들을은 정리가 안되였더라도
(등록과 허가와 매매와 사업실행하였던 사실들 등등등) 안 된 상태대로라도 꼭 보관 하고 계십시요( 적어도 한 7년 정도: 시효와 관련된 기간은 아님) 그러면 문제가 되였을 때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세금때문에 고민 하고 계십니까 , 밀린 세금 낼 수없는 형편이라 고민 하고 계십니까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요. 억울하고 힘든 문제 꼭 해결 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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