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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수수료 인상"…불체자 벌금도 올려 이민개혁 비용 충당

상원 8인방서 추진

미국 내 1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 진행에 드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상원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와 불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자에 이민개혁안을 논의중인 상원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국경경비와 출입국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업원 신분확인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와 불체자 및 가정에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시켜 충당시키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특히 불체자에게 부과할 벌금 규모를 지난 2007년 추진됐던 이민개혁안에서 책정한 벌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해 불체 가정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회는 신청서 접수비로 일인당 1500달러씩 불체에 따른 벌금은 가장일 경우 1500달러 그외 가족들은 일인당 500달러씩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었다. 또 4년마다 합법 신분을 갱신할 때 일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영주권 발급받기 전 최종 불체 벌금으로 가구당 4000달러를 부과시키도록 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불체자 가정의 중간 연소득은 3만6000달러. 2007년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불체 가구 연소득의 25%가 수수료와 벌금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각 불체 가정이 체류신분 구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



뿐만 아니라 H-1B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자칫 고용시장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WSJ은 현재도 기업 규모에 따라 일인당 1575달러~5550달러에 달하는 H-1B 수수료가 또 인상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고용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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