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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험료 제때 내야 혜택본다…납부일 못지켜 가입 취소 속출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해당자 재가입해야

지난 달 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김모씨는 얼마 전 갑작스런 가입 취소 통지에 놀랐다.

이유를 알아 보니 김씨의 첫 번째 보험료 마감일이 이달 15일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편지나 언제까지 보험료를 어디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 했다.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했지만 첫 보험료 납부일을 지키지 않아 자동으로 가입 신청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취소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가입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 한인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정책에 첫 번째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절차가 완전하게 마감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첫 번째 보험료를 마감일 안에 납부하지 않아 자동 해지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으로 부터 가입 즉시 또는 그 다음날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1~2일 안에 보험료를 내거나 정해진 납부 기한 안에 보험료를 내는 것만이 보험 자동 해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CCKS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CCKSC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 건수는 260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보험료까지 납부한 한인은 16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CCKSC측은 취소 통보를 받는 한인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2월 1일 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는 가입 신청자들은 첫 번째 보험료 납부일인 1월 28일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CCKSC는 조언했다.

〈표 참조>

CCKSC에 따르면, 첫 번째 보험료 납부는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 꼭 마감일 안에 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보험료 마감을 지킨 후, 두 번째 보험료부터는 납부일에 늦어도 재가입 절차는 없다. 단, 보험료와 연체료는 납부해야 한다.

진성철·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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