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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캘 명확한 지침 없고…보험사마다 규정 달라 혼란 [Health Care Reform]

포커스…오바마케어 가입취소 속출
가입 후 즉시 보험료 납부
피해 방지 할 최선의 방법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첫 보험료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가입 취소 상황〈1월 20일자 A-1면>까지 빚어지는 것은 규정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보험사마다 처리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 결국 해당자들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가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총 179만8691명 이중 메디캘 가입자는 12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입장

21일 LA를 방문한 피터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무국장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가입 취소 문제와 관련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답만 내놨다. 즉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보험료 미납자가 연락을 할 경우 보험사는 납부 마감일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연락을 21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하지만 연장된 기일 안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취소 통지를 보내고 케이스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케이스가 종료되면 가입 신청자는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 다시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입장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LA카운티 거주자는 6개 가주 전체는 11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블루쉴드와 헬스넷 측에 '보험료 미납자' 관련 문의 결과 두 회사의 처리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쉴드는 1월 28일까지 첫 보험료를 내면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헬스넷은 1월31일까지 미납하면 가입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문 소장은 "블루쉴드 담당자와 20일 통화한 결과 1월 15일 납부일이 지난 가입 신청자는 1월 28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헬스넷은 보험료 미납자에 보낸 편지를 통해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31일까지도 미납되면 해약조치를 취하고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re-apply)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후 즉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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