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A씨는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메디캘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메디캘 가입자의 사후 재산 환수 보도를 접한 후, 꺼림칙해서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를 찾았다.
한 달 보험료로 10~20달러만 내면 될 것이라는 보험 에이전트의 말에 메디캘 가입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보험플랜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는 첫 달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보험료가 600여 달러가 나온 것. 보험 에이전트를 다시 찾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는 메디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메디캘 가입자는 이미 정부 보조의 최대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가입자가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면 보조 혜택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재산을 속인 메디캘 가입자의 사후 재산 환수 보도 이후, 다른 보험으로 변경했다가 보조 혜택이 없어져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있다"며 "일단 정부는 최대의 보조혜택을 메디캘이나 오바마케어 보험을 통해 유자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보조 혜택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시스템 에러로 초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메디캘 중복가입이 허용됐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고쳐져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한 메디캘 재가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A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인들이 메디캘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메디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거주지 카운티에 있는 사회복지국(DPSS) 사무실에서 재가입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단, 새로 구입한 오바마케어 보험에 신고한 소득 수준이 메디케어 수혜 자격 기준인 연방빈곤수준 138%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소장은 "다른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메디캘 신청 때 보다 높은 소득을 기입 했을 것"이라며 "만약 보고한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수준 138%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메디캘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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