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10일 직원수가 50인 이상 99인 이하인 사업장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으로 1년 연기한데 이은 또 다른 조치로 사업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배로 늘린 것이다.
100명 이상의 사업체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지만, 기존에 발표됐던 풀타임 직원의 95%가 아닌 70%로 규정이 완화됐다. 50인 미만의 사업체는 직원에 대한 보험 제공이 의무가 아니다.
한편 개인 건강보험 가입 시간은 오는 3월 말로 마감된다. 올 4월 1일부터 무보험자는 내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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