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가입마감 31일..기한내 미가입시 ‘벌금’

전국민건강보험을 지향하는 오바마케어(ACA)의 최종 가입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31일(월)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은 2015년 세금보고 시 부과되며, 연간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연봉이 1만 달러 이상만 돼도 소득의 1%가 95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연봉의 1%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벌금을 면하기 위한 가입기한은 31일이지만, 만약 내달부터 바로 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보다 빠른 가입이 요구된다.

이달 15일(토)까지 가입을 마쳐야 내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며, 16일~31일에 가입할 경우 5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



가입 방법엔 온라인을 통한 가입과 전화를 통한 가입이 있다.
메릴랜드 거주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marylandhealthconnection.gov)와 전화(855-642-8572)를 통해,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공식 가입사이트(healthcare.gov)와 전화(800-318-259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3월 안에 보험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은 한인들을 위해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중이다. ▷문의: 240-683-6663(MD), 703-354-6345(VA)

정강은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