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가주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신청' 절차만 끝내면 가입 확인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벌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막판 가입 신청자들이 몰릴 것이 우려된다며 서두를 것을 권하고 있다.
올해 미가입자의 벌금은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며 성인 95달러(가족 최고벌금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또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가족 최고벌금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가족 최고벌금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성인 벌금액의 50%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 사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통해 가입을 끝낸 가입자 1만4500명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323-937-3718), IHA 커버드 캘리포니아 OC 한국어 서비스 (562-501-1197) 등이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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