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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오바마케어 벌금' 유예안 가결 [Health Care Reform]

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법안(HR4118)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험 미가입자에게 9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동안 연기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5일 투표를 실시한 유예안은 민주당 의원 27명이 가세하면서 찬성250표, 반대 16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안의 연방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며 설령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법 시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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