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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씨 정부 상대 일부 승소

법원 "교도소 접견제한·서신 검열은 위법"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한국에서 복역중인 김경준(48·사진)씨가 교도소 접견제한 및 서신검열 문제를 놓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17일(한국시간), "교도소장이 김씨에 대한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겸열한 것은 형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장이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 김씨가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대상자'로 지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주 판사는 "교도소장이 뒤늦게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자의적인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교도관의 무차별적 접견 참여는 부당하다"며 충남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3년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하다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김씨에게 "불법행위로 회사가 상장폐지돼 피해를 입은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 14명에게 54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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