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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국토교통부와 전면전 돌입

아시아나항공 ‘위원회 재구성후 재심의’ 요청


아시아나항공이 SF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며 전면전 선포와 다름없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한국시간)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심의위원장 교체를 포함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재심의를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는 것이 이유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이번 처분이 승객 불편과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하루 평균 약 61석 부족 예상’ 보고는 터무니없는 계산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SF~인천 노선에 취항중인 UA, 싱가포르,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 전체의 탑승률을 비즈니스석과 퍼스트석까지 합쳐 100%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하루 177~219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 17만명의 승객중 12만명이 외국인 승객인 대표적 수출 노선이 망가져 국가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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