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직 물러났던 조현아, 부사장직 사표 제출

대한항공 조현아(40) 부사장이 10일 오후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조 부사장은 9일 이른바 ‘땅콩 후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CSO)직에서 물러났으나,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와 등기이사, 칼호텔네트워크ㆍ왕산레저ㆍ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 등은 그대로 유지했었다. 대한항공 측은 “전날 회사의 보직해임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10일 조양호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에게 사표를 내고 조 부사장은 바로 회사를 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등기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된다.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직 사퇴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여객기에 탑승해 승무원의 땅콩 서빙 서비스를 문제삼았다. 이후 여객기는 탑승구로 후진한 뒤 남성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초 승객불편에는 사과했지만 “승무원에 대한 서비스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자료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부당한 압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경로를 변경한 사람은 1~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