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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가결’

추방유예 조치 시행 저지 ‘전면전’ 시작…관련 예산 지출 금지
상원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확실, 시행 저지 어려울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의회 공화당과 행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수정안이 첨부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잠정예산안(CR) 만료에 따라 의회가 오는 9월말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만 2월 27일까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2월 2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2월 28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정부폐쇄)이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에서 하원 공화당은 지난 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와 이미 시행 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 등이 내용인 5개의 수정안을 첨부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 채택 표결을 실시한 끝에 5개의 수정안이 모두 예산안에 포함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중단 수정안은 26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실시한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과 헌법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발언까지 무시하는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상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2월에나 처리할 계획이다. 그 사이인 1월말에는 상·하원 의원들의 합동 수련회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당내 의견 조율과 향후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저지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념적 내용이 첨부된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유권자 표를 고려할 때 지나친 반이민 정서를 표출할 수도 없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프랑스 풍자 주간지 테러 사건의 여파로 국토안보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감수하면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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