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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불체자 3만여명…이민개혁 행정명령 혜택

전체 불체자 315만명중 절반 추방유예 전망

가주의 불법체류자 숫자는 3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15일 주별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가주의 경우 157만 명이 부모추방유예(DAPA) 또는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수혜 대상자가 1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MPI는 가주의 한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불법체류자가 6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주 내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혜자의 비율이 50%선 임을 감안하면 3만3000여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자 출신국 별로는 멕시코가 전체의 71%인 22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로는 6%인 과테말라(19만명), 3%인 엘살바도르(9만5000명), 3%인 필리핀(8만9000명), 2%인 중국(7만5000명) 등 순이었다.



남가주에서는 LA카운티에 총 98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인은 3%인 3만2000명이었다.

전체 불법체류자가 31만 명 정도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이 1만2000명으로 4%를 차지했으나 75%인 멕시코 출신(23만 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불법체류자는 18만 명이며 그중 한인은 3000명 정도로 멕시코,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에 이어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MPI측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대해서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적어 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의 3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남가주에는 총 5만 명 가랑의 한인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남가주에서는 2만5000명 정도가 추방 유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 한인 불법체류자 거류 현황을 보면 가주에 이어 2만2000명인 뉴욕주가 그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가 1만7000명으로 3번째였으며 그 뒤로는 조지아주(1만2000명), 버지니아주(1만2000명), 워싱턴주(6000명), 펜실베니아주(5000명) 순이었다.

표 참조전국적으로는 인종구분 없이 총 114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DAPA 대상자는 33%인 371만 명, DACA 대상자는 13%인 149만 명이었다. 전체 불법체류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46%로 추산돼 가주의 50%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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