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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다 '덜미'

"63종 무단 복제해 사용"
어도비 등 3개사 손배소

한인 운영 유명 의류 소매업체인 포에버21이 불법 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포토숍.아크로뱃 등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업체 어도비(Adobe)와 오토캐드 등의 소프트웨어로 알려진 오토데스크(Autodesk) 코렐드로 등의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캐나다의 코렐(Corel) 등 3개 업체는 지난 28일 포에버21이 고의적으로 이들 회사의 소프트웨어 63종을 무단 복제해 사용해 왔다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소프트웨어.사무기기 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배상요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배상의 내용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해 포에버21이 벌어들인 이익과 징벌적 배상금도 언급하고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 규모는 매우 큰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고 측이 소장에서 "포에버21은 어도비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접촉한 후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했다"고 밝히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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