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포에버 21' 저작권 침해 피소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주장

한인 유명 의류 소매체인점인 '포에버 21'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야후 테크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업체인 어도비(Adobe)가 포에버 21 측이 포토샵 등 불법 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며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비 측은 포에버 21이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해 왔으며 특히 포에버 21에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비의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포에버 21이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해 얻는 경제적 이익 등도 계산해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포에버 21의 매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 37억 달러다.

어도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다"고 말했다.



또 '오토캐드', '인벤터'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오토데스크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인 코렐도 포에버 21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