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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세미나 열어

“추방유예 정보 자세히 확인해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지난달 31일 추방유예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불체부모추방유예(DAPA)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교협의 김동윤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동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문의 요점 사항이 소개됐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DACA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16살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DAPA를 신청하려면 2014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뒀어야 한다. 이 밖에도 2010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3년간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얻으며 노동 허가서를 부여받는다. 또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선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위한 허가 요청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승인되더라도 이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니다.
 


김 담당자는 “2013년 기준 전국 한인 서류미비자는 23만명으로, 그 중 DACA, DAPA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4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유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더라도 주최측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니 신분 노출의 우려를 내려놓고 참석해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년추방유예인 DACA는 오는 18일부터, 부모추방유예인 DAPA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의: 703-256-2208
 
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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