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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희망 버리지 않겠다” 조난희씨 선고 공판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돼

지난 3일 자녀 유괴혐의 유죄 평결을 받았던 조난희(43)씨가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5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곧바로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됐다.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 법원 4호 법정에서 데이비드 로젠버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구명위원회(위원장 이미선), 가정폭력 방지 단체(KACEDA·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심혜진씨, 새크라멘토 한인회 박상운 회장, 이동률 영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근 새로이 선임된 데니스 리오든 변호사는 재판 과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경범죄에 해당되는 175일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미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조씨는 바로 석방됐으며 이날 오후 유바 시티 소재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됐다.



조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리오단 변호사는 재판 직후 ‘판사의 배심원 지휘 오류’‘검사의 법리 적용 오류’등을 이유로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양육권을 위한 가정법 재판, 추방에 대한 이민국 재판과 함께 모두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게 됐다.

공판을 마치고 구명위원회와 KACEDA 관계자들은 경찰당국에 양해를 구하고 조난희씨 면회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저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현재 딸과의 유일한 소통은 편지인데 잘 전달 되는지 궁금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선 위원장은 “검사의 구형(3년)대로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과 변론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조씨가 반드시 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심혜진씨도“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려한 조난희씨는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라며 “조씨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 커녕 범죄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자유의 몸으로 딸과 만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열리는 이민법 재판에는 잭 나이팅게일, 앤 블럭, 쥴리엣 터너-로베라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청한 상태며 이에 앞서 가정법(양육권)재판은 내달 11일 새크라멘토 법원에서 진행된다. 또 구명위원회 등은 조난희씨 구명운동을 위해 현재까지 2만달러를 모금했다며 앞으로 추가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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