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미국서 500억원 소송…대한항공 측 법무법인 밝혀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사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한항공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청구액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대리인들과 함께 미국 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에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도 같은 이유로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소장에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사무장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며 대한항공은 산재 결정 전까지 박 사무장에게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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