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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원 걱정만 말고 대비책 세우세요"

한인 업체 두곳서 공동주최
21일 내진 보강공사 세미나

LA시가 올해 안에 지진 보강설비 공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진 보강공사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인회사 CRI와 CFSI 공동주최로 오는 목요일(21일) 오전11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대해 CRI의 테드 오 사장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3유닛 이상의 상업용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법과 파이낸싱, 법률, 보험 등 내진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최근 남가주의 잦은 지진으로 한인 건물 소유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막연한 걱정이 아닌 종합적인 정보를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스톱 내진 보강공사 회사인 CFSI의 스캇 서 사장은 지난해 10월 LA시가 허가한 탄소섬유 공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목조건물에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탄소섬유 공법은 벽지를 바르는 것처럼 시공이 간단해 공사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 사장은 "이 공법은 우리가 6개월 동안 LA시를 설득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입주자를 퇴거시키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어 건물주에 추가 손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섬유는 두께 6인치의 콘트리트와 강도가 같고 비용도 20% 정도 적다.

목조건물에 대해 오 사장은 "내진 규정이 없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과 나무 뿌리 때문에 기초가 금이 가거나 기운 곳이 많다"며 "이런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기초가 침하되거나 개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로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장은 "개인주택의 경우 내진 공사를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세미나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물주 사이에서는 지진 피해의 책임 여부를 놓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건물주 책임이라는 판결본지 5월 6일자 미주판 1면 보도>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법률문제는 브래드 이 상해법 전문 변호사가 다룬다.

파이낸싱도 중요한 문제다. 서 사장은 "내진공사 관련 은행 대출예비금은 2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은행 대출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내진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진보험 가입이 어려운 부분과 공사를 할 경우 보험료와 집 밸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다룬다.

오 사장은 "최근 내진공사를 했다는 아파트 광고가 늘고 있다. 그걸 확인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라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서 사장은 "한인은행들도 이미 대출을 한 건물주에게는 내진공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내진공사를 대출 조건에 넣을 것을 준비한다고 들었다"며 세미나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세미나 참석에는 예약이 필요하며 참가비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진 가이드 소책자와 점심식사, 발레파킹을 포함해 20달러다. 세미나는 한인아파트소유주협회와 FEMA, 브래드 이 변호사 사무실, LA한인회, 가주지진공사(CEA)가 협찬한다.

▶문의·예약: (213)353-0003, (213)545-4334

안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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