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슨 일 하나]…임기 4년 …LA 시의 법 '조례' 마련

시의장, 시장 외유 땐 '시장 대행'

LA시의원 임기는 4년이며 3선(총 12년)까지 가능하다. 당선된 후보들은 당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 예비선거서 허브 웨슨 시의장의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를 짝수해로 바꾸면서 2015년과 2017년 당선자들 임기가 4년이 아닌 5년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시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은 시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홀수해 6월30일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공개투표를 통해 과반득표를 얻은 시의원이 시의장으로 선출된다. 부의장(The President Pro Tempore)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보조 부의장(Assistant President Pro Tempore)은 시의장이 임명한다.

시의장은 시장이 해외에 출장갈 때 '임시 시장' 역할을 맡는다.



보조 부의장은 부의장이 LA를 떠나 있거나 병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대신 부의장 역할을 한다.

현재 시의장은 10지구의 허브 웨슨, 부의장은 12지구의 미첼 잉글랜더, 보조 부의장은 4지구의 톰 라본지가 각각 맡고 있다.

시의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수·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LA 시청 내 존 페라로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밴나이스 시청에서 모임을 갖는다. 시의원은 병가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들은 시의회를 방청하고 미리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티뷰 채널(35번)이나 LA시 홈페이지 'lacity.org'를 통해 이사회 시청이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의회는 매주 시의회내 산하 위원회에서 올라온 어젠다를 다룬다.

조례안 또는 시정 관련 계약서 등은 시의회에 앞서 시 산하 24개 위원회 중 해당 위원회와 시 검사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시 검사장은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시의회에 이를 설명한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LA 시의 법인 '조례'가 마련된다.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엔 일주일 뒤에 다시 같은 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진다. 이때는 과반 득표만 얻어도 된다.

이후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조례가 발효된다. 가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LA 시의회에서 약 99%의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원용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